도시재생
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
도시 쇠퇴지표

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)

인구감소

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
사업체 수 감소

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
생활환경 악화

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